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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안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반입 자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분석공간 내 지정 좌석에서만 분석 작업이 가능하다.
  • 2.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청서 내용 변경(수정)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필요시 이용자에게 신청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3.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청서의 이용 목적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고,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 4.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청서의 신청자 이외에는 분석실 내 입실을 금지한다.
  • 5.분석 작업 시 인터넷이나 휴대폰, 개인 USB의 사용을 금지한다.
  • 6.자료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자료 관련 사항에 대한 누설을 금지한다.
  • 7.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8.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중간/최종 결과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 9.승인된 분석 결과물을 자료인용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데이터처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 10.반입한 가명정보와 반출신청 자료 이외의 자료 일체는 이용기간 종료 즉시 이용자가 삭제한다.
  • 11.이용자가 지정 PC에 기록되는 로그와 PC화면 녹화프로그램에 임의의 조작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이용자의 분석결과 반출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포함)의 이용을 1년간 금지한다.
  • 12.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통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