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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 소개

가명정보 결합 취지

  • 1.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통계 및 연구적 가치 창출
  • 2. 가명정보 결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에서 안전한 결합 절차 수행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신용 정보법에 의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위를 함께 보유하여 높은 수준의 데이터 결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결합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1.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및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명정보 간 결합
  • 2. (안심공간 제공 및 분석 지원) 결합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및 분석공간 제공
  • 3.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검증 후 결합된 정보의 반출 승인

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은 다양한 결합키(CI, 통계목적용 고유번호 등)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결합률을 극대화하며, 기관 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통계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전북 등 지역 거점으로 결합전문기관의 확대를 추진하여 데이터 접근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결합키 활용 다중 결합키로
    데이터 정확성 UP!
    높은 결합률과 정확한 매칭을 보장합니다
  • 자체결합 적극 추진 내부 데이터 융합,
    자체결합의 시대!
    효율적인 내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 자체결합 적극 추진 지역 거점센터 확대,
    전국이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