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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가명정보 결합 및 절차별 설명

  1. 1사전준비
  2. 2결합전문기관
    신청
  3. 3결합 적정성
    검토
  4. 4결합수행/
    가명처리
  5. 5반출심사
    위원회 승인
  6. 6반출
  1. 1사전 준비 (결합신청자별)

    •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 대상 정보 선정 및 결합키 생성방법 협의
      ※ 결합대상정보는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정 필요
    • 기관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 목적의 타당성 및 데이터 활용방안의 안전성 심의 수행
  2. 2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 제출 (각 결합신청자)

    • 결합신청자는 연구계획서, 각 데이터 제공기관 승인서 및 데이터 결합신청서류를 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에 제출
  3. 3결합 적정성 심의 (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 심의위원회)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의 정당성, 데이터 활용 방법의 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합승인 여부 결정
  4. 4결합 수행 (결합전문기관)

    • KISA로부터 부여받은 암호키를 활용, 결합신청자는 결합키는 암호화되고 나머지 가명처리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부
    • 국가데이터처 결합전문기관은 안전한 결합키(CI, 통계목적용 고유번호 등) 연계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결합 수행
  5. 5데이터 반출여부 심의 (결합전문기관 반출심사위원회)

    •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안전성 등을 심의하여 데이터 반출 승인여부 결정
      ※ 반출 시, 재식별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시행
  6. 6결합결과 반출 및 활용 (연구자)

    • 반출심사 승인 후 결합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및 연구 진행 가능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내에서 결합된 데이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용 가능

가명정보 결합 상세 절차